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6. 27.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20180627 201806 2018 06 27
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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