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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3. 9.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펀드가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20180309 201803 2018 03 09

요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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