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6. 22.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20180622 201806 2018 06 22
요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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