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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9. 27.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20180927 201809 2018 09 27

요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제조‧공급하면서 해당 설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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