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8. 6.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20180806 201808 2018 08 06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사업자가 임가공 용역을 사업자(이하 “원청업체”)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원청업체가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