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0. 4.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서면-2018-부동산-0891 서면-2018-부동산-0891 서면2018부동산0891 20181004 201810 2018 10 04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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