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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0.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20181008 201810 2018 10 08

요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과세이연 받은 후 당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에 의해 합병신주로 대체되고, 그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신주를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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