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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5. 1.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정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20180501 201805 2018 05 01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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