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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4.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20180904 201809 2018 09 04

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본문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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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20180904 201809 2018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