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9. 27.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20180927 201809 2018 09 27
요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쟁점시설을 구축하여 일정기간(10년) 운영한 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가 해당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합의서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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