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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9. 17.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20180917 201809 2018 09 17

요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이하 “쟁점시설”)를 개발하여 쟁점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토지관련 비용을 제외한 부담금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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