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9. 13.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0913 201809 2018 09 13
요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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