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2207 서면-2017-부가-2207 서면2017부가2207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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