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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712 서면-2017-부가-2712 서면2017부가2712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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