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9. 10.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20180910 201809 2018 09 1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