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2497 서면-2017-부가-2497 서면2017부가2497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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