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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서면-2017-부가-2560 서면-2017-부가-2560 서면2017부가2560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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