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439 서면-2017-부가-2439 서면2017부가2439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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