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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56 서면-2016-부가-6256 서면2016부가6256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승란)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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