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6182 서면-2016-부가-6182 서면2016부가6182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17, 1988.09.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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