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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1.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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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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