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20181015 201810 2018 10 15
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갑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 사용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등으로부터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이 갑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기존포인트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이하 “전환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고객이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을사업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전환포인트를 사용시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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