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8-부가-1077 서면-2018-부가-1077 서면2018부가1077 20180918 201809 2018 09 18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12, 2014.05.1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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