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8. 22.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0577 서면-2018-부가-0577 서면2018부가0577 20180822 201808 2018 08 22
요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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