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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881 서면-2017-부가-2881 서면2017부가2881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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