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8-부가-0264 서면-2018-부가-0264 서면2018부가0264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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