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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3186 서면-2017-부가-3186 서면2017부가3186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523, 2006.03.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3팀-2676, 2004.12.30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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