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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2. 28.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3452 서면-2017-부가-3452 서면2017부가3452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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