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3606 서면-2017-부가-3606 서면2017부가3606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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