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2. 28.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2017-부가-2189 서면-2017-부가-2189 서면2017부가2189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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