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 3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서면-2017-부가-2710 서면-2017-부가-2710 서면2017부가2710 20180131 201801 2018 01 31
요지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381, 2010.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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