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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25 서면-2016-부가-6225 서면2016부가6225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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