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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서면-2016-부가-6210 서면-2016-부가-6210 서면2016부가6210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8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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