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21 서면-2016-부가-6221 서면2016부가6221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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