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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6206 서면-2016-부가-6206 서면2016부가6206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428, 2011.08.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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