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126 서면-2016-부가-4126 서면2016부가4126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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