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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0. 25.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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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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