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1. 2.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서면-2018-소득-3290 서면-2018-소득-3290 서면2018소득3290 20181102 201811 2018 11 02
요지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새로운 사업부지매입업체가 새로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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