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7. 23.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707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201807 2018 07 23
요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
자원보유국가의 정부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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