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8. 6. 19.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 20180619 201806 2018 06 19
요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본문
수도권 안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지방공장 부지 내에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지방공장의 각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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