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7. 2.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본문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