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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6. 29.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본문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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