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6. 28.
비적격 분할합병 시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20180628 201806 2018 06 28
요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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