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5. 14.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86 20180514 201805 2018 05 14
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잠정적 임대인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시 과면세가 달라짐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