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7.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20180627 201806 2018 06 27
요지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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