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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0.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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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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