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20180619 201806 2018 06 19
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바이오의약품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한 후 해외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제약사에 공급하는 해당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공정기술 이전, 분석기술 이전, 특수설비설치, Cleaning Validation, Regulatory Filing, PCO(Product Change Over)Change, Request Project Management 서비스(이하 “CMO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해당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CMO서비스는 해당 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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