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1358 서면-2018-부가-1358 서면2018부가1358 20180601 201806 2018 06 01
요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8[부가가치세과-0892], 2016.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