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8. 1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201808 2018 08 14

요지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본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201808 2018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