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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7. 3.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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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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